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777 사기)
피고인은 고소인측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대출을 받아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약 7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없이 홀로 수사를 받았으며 법원에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자세한 사안은 생략하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민사로 규율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무조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정밀한 검증없이 막연히 돈을 못갚았으니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듯하고 실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처벌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돈을 못갚았다고 무조건 사기가 아닙니다.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를 명심하시고 억울한 사기 누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