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밀양지원 2019고단42
피고인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의 생계, 피해회복, 그 밖에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