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상호불상의 복사 집에서 번호판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승용차의 소유자에게 운행 등에 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수상해를 저질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특수상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실에 관하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차량을 건네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운행하였다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과 관련한 동종전과는 없다는 점, 특수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미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