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합72 사안은 1행위로 피해자 a를 상대로는 3억 955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66,108,000원, 2행위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3억 7,50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특경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형법상 사기로 의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노력 등 양형사유에 대하여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결과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