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2247 구상금
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데 소외인 a이 피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급커브길에서 부주의로 방호울타리를 넘어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원고는 위 사망자의 보험자로서 사망자의 배우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소외인 b에게 사망보험금, 위자료, 차량수리비 등 합계 약2억 7천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의 영조물 관리 하자 책임이 위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사고기여도가 50%에 주장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약 1억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는 공학감정까지 신청하여 일부 피고 관리 도로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피고대리인은 당시 도로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스크린을 통해서 하고, 그 밖에 현장도로과 관련한 사고통례, 사고자의 거주지, 형사사건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만약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미약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 청구금액의 10% 정도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