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부산지방법원 2017나5847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1,500만원을 대여하였고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전부 패소한 이후 또 다시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와 피고간에 주고 받은 수 많은 금전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의 증거력이 있는 점, 합의서 작성 경위에 있어 강요와 협박으로 인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의 허구성 등을 지적하였고 피고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