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557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폭행당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물건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노동자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수사경력이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점, 중국에 있는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