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김해시법원 2018가소3084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a와 거래를 계속해오면서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a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 미수금을 피고(의뢰인)가 모두 인수하여 책임지기로 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피고가 a로부터 물품대금 미수금 인수를 약정한 사실도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요청서, 잔액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도 없으며, 이를 다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