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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소년보호사건 1, 3호 처분 결정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640 공무집행방해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보조인(박인욱 변호사)
보호소년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보호소년에 대한 양형자료를 첨주하여 보호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위탁감호자의 의지 및 능력, 보호소년이 재범을 하지 않을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5(보호관찰관의 장기-2년 보호관찰),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 의견은 보호소년에게 과한 처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보호소년에게 경한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3(사회봉사명령) 40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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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23

조회수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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