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142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 중 1명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1명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은 무죄를 받았고 이에 검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우선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제반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①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②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현재 처와는 별거중이고, 아들 3명을 피고인이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④이 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항소심은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참고로 피고인 역시 유죄판결 받은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