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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009
피고인은 혈중알콩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초등학생인 두 딸과 노모 등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중대범죄를 일으키거나 그러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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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02

조회수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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