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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준강간 또 무죄, 무혐의

1.사안

피의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여 스킨십을 하였을 뿐인데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하던 도중 고소인이 갑자기 고소인이 피의자의 혀를 깨물며 돌변하였고, 욕설을 퍼부으며 룸에서 나갔고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음 날 피의자는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는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을 뿐인데 고소인은 이를 증거로 잡고 더욱 강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사건 당일 고소인은 전혀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의자는 1차에서 이미 고소인과 2차를 가기로 합의를 하였던 점, 이후 고소인의 주도 하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2차 장소로 이동하게 된 점, 고소인은 피의자와 애무를 할 당시 적극적으로 애무에 응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기타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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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02

조회수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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