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439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어린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배려심 부재, ② 잦은 불만 표현, ③ 공격적인 언행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①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혼 위기에 쳐한 상황에서, ② 원고와의 오해를 풀고 여전히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원고가 주장하는 잦은 불만 표현과 공격적인 언행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관련인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성실히 반박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 등을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의뢰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