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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사대금 7억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475
피고(의뢰인)A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하수급인의 지위)에게 이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공사수행 도중 공사현장을 이탈하게 되어 피고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하수급인을 지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마치 자신이 공사수행을 완료하고 추가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청(A 주식회사)으로부터 약 8억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 원고가 서로 모의하여 소송자료를 공유하면서 만약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이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지급받기를 바라며 다시 원청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로서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공격을 받으며 상당히 어려운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 결함 발생, 약정 공사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점, 이후 피고는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여러 항목이었는데 우선 기존공사대금은 수급인인 원고가 완료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중 일부는 원고가 아주 일부를 제작한 것은 맞으나 이를 설치하는 작업은 원고가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주장한는 추가공사 중 나머지 일부는 원청, 원고, 피고 3자간에 기존공사의 하자보완공사로 인식하고 수행한 것으로 지급의무가 전혀 없다는 점,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더라도 원고가 공사중단 이후 피고는 새로운 하수급인은 선정하여 그 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계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원고의 청구 약 7억원 지급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판결 이유 중에는 위 상계주장으로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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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9-05

조회수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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