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8형제18841호
피의자는 상해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신과 동거하는(이혼이후 다시 동거 중) 전부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심한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출혈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잦은 음주와 정신병력 질환으로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증세를 보였고, 피의자에게 먼저 폭력을 가하고 이를 막으려는 피의자에게 끊임없이 도발을 하여 왔습니다.
이유야 이찌됐든 같이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경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극히 드물어 만약 기소가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강력하게 도발을 하여 왔고 피의자는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부부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의자에 대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기소되었다면 벌금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형을 면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피의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