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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

1.사안

(2018 고단 436)
피고인은 사건 전날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는 등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는데 몸이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로 측정을 하였더니 0.05%가 넘는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2018고단662 병합)
피고인은 경제적사정으로 야마토라는 게임물 15대를 구입하게 되었고 법에 무지한 채로 운영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에 가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래는 우직하게 운동만을 하는 성정으로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결코 재범을 점하지 않을 것이 기대된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으며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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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9-05

조회수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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