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도로 확장을 위해 이사건 점포에 인접한 건물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도받아 철거중인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전체로 화재가 번져 원고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 건물에 수용중이던 판매를 위해 진열한 휴대폰 기기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소송대리인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감식소견에 의하면 “출입구 좌측 쓰레기통 봉투 주변에서 자연발화 및 축열발화 가능성 여부 및 외부에서 불씨 등 미소화원에 의한 발화가능성 들을 재감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고 하는 점, 화재발생종합보고서의 개요에는 점포 내부적인 발화요인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은 미상인 점, 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