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4095 손해배상(기) 사건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3,000만 1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이 취하간주되었음.
2.변호인의 조력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확보하여 피고로서는 방어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만 믈을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가 결국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사정에 대하여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후자가 전자보다는 손해배상책임이 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나 불륜행위에 대한 적극적 행위 등이 고려됩니다.
3.결과
결국 원고의 청구금액 약 3,000만원 중 74%정도가 감액된 800만원만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