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

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문자로 연락하면서 만나기로 하였고 처음 만남이지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연인처럼 가까워 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계속해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스킨십을 하면서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모텔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보니 협소한 공간이어서 둘 사이는 어색했고 더 이상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나가기로 하였고 서로 잘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압적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성추행건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만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합의가 안된다면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가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성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상 위력을 폭 넓게 인정되는 실무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거의 실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는 점에 관하여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의자의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하여 설명하고, 두 사람간에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모두 제출하였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8

조회수1,00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공갈미수 집행유예
  • 관리자

    공갈미수 집행유예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200 공갈미수  2.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의 ○○스킨케어에서 “네가 부항을 해 준 부작용으로 손이 아프다. 자격 없이 부항을 불법 시술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 너는 감방에 갈 것이다. 내가 하..more

  • 이혼 및 위자료 조정 신청
  • 관리자

    이혼 및 위자료 조정 신청

    1.사안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more

  • 친생부인의 소
  • 관리자

    친생부인의 소

    1. 사안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경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경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소외 ○○○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위 ○○○와 혼인신고를 하고 ○○○ 사건본인을 출..more

  • 이혼변호사/이혼조정신청
  • 관리자

    이혼변호사/이혼조정신청

    1. 이혼조정신청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more

  •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급여채권 가압류
  • 관리자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급여채권 가압류

    1.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본소를 제기하고본안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륜녀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안  2. 가압류신청서 신청취지  신 청 취 지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more

  • 준강간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사례

    1. 사안피의자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이후 성관계 B는 A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준강간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안(단순화)  2. 준강간이란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more

  • 구속영장기각 사례
  • 관리자

    구속영장기각 사례

    1. 사안피의자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됨(저녁 7:00경):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함→토요일 마산지역 경찰서로 압송(오전 4:00경)→토요일 오전 9시경 유치장 변호인접견→..more

  • 배당이의의 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more

  •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 관리자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1. 사실관계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more

  •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 관리자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1. 사안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방..more

    첫 페이지로 이동 4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41    42    43    44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