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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

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문자로 연락하면서 만나기로 하였고 처음 만남이지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연인처럼 가까워 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계속해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스킨십을 하면서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모텔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보니 협소한 공간이어서 둘 사이는 어색했고 더 이상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나가기로 하였고 서로 잘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압적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성추행건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만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합의가 안된다면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가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성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상 위력을 폭 넓게 인정되는 실무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거의 실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는 점에 관하여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의자의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하여 설명하고, 두 사람간에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모두 제출하였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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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8

조회수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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