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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

피의자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다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2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차에서 폭탄주 10잔 이상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2차 자리에서도 일행들과 소주 2병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회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정신없는 와중에 몸을 바로 가누려고 하면서 팔을 허공에 뻗었을 뿐인데 마침 피의자의 근처에서 바닥에 소주잔이 떨어져 깨진 파편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식당 주인) 방향으로 팔이 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규정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 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45(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팔을 뻗게 되었을 뿐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또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에게 관련영상을 가리키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관련영상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장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피의자가 만졌지 않느냐면서 계속 인정하라는 듯 하였습니다.
 
당연히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경찰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목 조목 짚으며 피의자를 위하여 변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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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8

조회수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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