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

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거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자신이 A의 생전에 A의 병간호 등을 지극 정성으로 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 청구원인)하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그 만큼 원고 자신의 배당액은 증액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의 자녀들이 저(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주장인 명의신탁 및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 우선,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6329 판결 등 참조)는 판결 및 실제로 망인 A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대법원 2014.11.25. 2012156 결정 참조) 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10. 9530 참조)는 판례에 착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병간호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실제로 원고는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01

조회수8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 관리자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more

  • 폭행 벌금형 사례
  • 관리자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 ..more

  • 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198 재산분할 사건) - 청구인대리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었으나 2021년 6월경 이혼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재..more

  • 대여금 전부승소!!
  • 관리자

    대여금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696 대여금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교류를 이어가던 중 원고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명목을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일체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어 결국..more

  • 손해배상 일부승소
  • 관리자

    손해배상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8265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원고대리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1(피고2의 사촌동생), 피고2가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2는 피고1로부터 6,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으나 추가로 6,5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1은 기존 대..more

  •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266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167(본소),2022드합11174(반소) 이혼 등 청구)-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이사 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했고, 이때 경제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기타 사유에 의..more

  •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제2가사부 2022느합10050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사건은 청구인 4명과 상대방 1명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상속인 A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슬하의 자녀인 청구인1과 상대방(상속인의 자녀인 B와 C는 사망함),B의 자녀인 청구인2, 청구..more

  •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0005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피고 대리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지만, 혼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more

  • 손해배상 전부승소
  • 관리자

    손해배상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차량을 매도해달라는..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