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가단1539 보증채무금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정식의 보증계약서는 없었음. 원고가 이전에 소외 갑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소외 갑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의사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이에 피고(대리인 박인욱 변호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주장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특히,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창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에게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