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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사안

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피의자(의뢰자)는 경찰단계에서 자신은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며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들의 대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였다는 변소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로 공판단계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돈을 안갚았으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물론 사안별로 다르겠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고소인에게 했던 말

차용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고소인과 사이에 했던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변호인의견서와 조사동석을 통하여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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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14

조회수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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