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가사소송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

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촬영)

배우자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나 어플을 설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형사상 처벌을 감수해야 하여 불륜증거를 수집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가 상간자의 주거지에 드나든 장면에 촬영된 cctv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CCTV 관리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8절 증거보전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결과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증거보전결정을 얻어 관련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5-08

조회수1,2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

  •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관리자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4천만원..more

  •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량의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more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피고들 항소 기각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more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장사가 되지 않아 처분한 이후 피고만 새로이 가게를 운영하였음.피고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잦은 외박, 새로운 사업구상을 핑..more

  •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담당직원..more

  •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 관리자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more

  • 폭행 벌금형 사례
  • 관리자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 ..more

  • 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198 재산분할 사건) - 청구인대리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었으나 2021년 6월경 이혼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재..more

  • 대여금 전부승소!!
  • 관리자

    대여금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696 대여금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교류를 이어가던 중 원고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명목을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일체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어 결국..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