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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

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3772호

피의자는 고소인은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는데 고소인에게 회사운영 자금 및 사채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억 2,654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박인욱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의자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 고소인으로부터 거금 3억원을 수령한 이후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사실 및 아직 미변제금 약 1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상당기간 동안 금원을 변제하여 오다가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및 피의자가 차용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소인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양형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금원 3억(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불요설에 따를 때) 내지 1억 5천만원의 사기죄가 성립하면 통상 1년 내외의 실형을 선고받아 피의자로서는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꼼짝없이 구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아있는 증거를 취합하여 피의자에게 변제능력 및 의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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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6

조회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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